당사는 고객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(CTS-AP-006)에 따라 신청 제품이 불합격되어 부적합한 경우,
시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유를 서면(E-mail) 또는 유선으로 자세히 알려 해당 제품이 적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