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고객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(CTS-QP-006)에 따라 의뢰된 시험이 지연되는 경우,
시험 담당자가 그 사유에 대하여 고객에게 서면(E-mail)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