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파인증(적합성평가) 시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2013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』을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