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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 내용
기업자율 안전관리 대상 확대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11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하고, 전기분수기 등
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21종을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전환
한국시험표준원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품목은 직접 시험하여 성적서를 발행하며, 기타 안전인증대상, 자율안전확인대상
전기용품은 대행하여 진행해 드립니다.